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 어떤 일을 해야할까?
사망신고는 고인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망신고를 할 때 고인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상주에게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산을 확인하게 되고 자식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상의하고 상속이 끝나면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살펴봅시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2015년에 첫 도입된 서비스로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한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을 통합조회 후 안내를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봐야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하기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인 중 1, 2순위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를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에 대한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회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등으로 알려주며 서비스 신청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해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는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재산이 많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 후 재산을 나누면 깔끔하게 끝나겠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는 달리 별도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요약
- 상속포기 정의 :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 기한 :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주의사항 상속재산 사용 금지 :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기 전이든 받은 후이든 상속재산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 절차 완료 :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상속포기 넘어가는 순서 :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상속포기의 순서도 동일합니다.
- 상속인의 순위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포기의 순서 :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2순위 상속인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순서대로 상속권이 이동합니다. 상속포기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불필요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며, 상속인이 개인 재산에 대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한정승인의 개념 정의 :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정승인의 한 형태입니다.
한정승인 절차 요약
- 한정승인의 절차 신고 방식 :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만을 심리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에 관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상속을 승인하기 전에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정확한 재산 및 채무 파악 :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재산파악은 안심상속원스톱을 신청하여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절차의 단계 준비 단계 :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 준비된 서류와 함께 한정승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수정 명령 및 판결문 배달 : 법원은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배달합니다.
- 공고 및 채권자 통지 : 한정승인 결정 후, 상속인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누가해야할까?
한정승인은 상속자 중에서 누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으며,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다른 상속인 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및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고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처리를 위해 처리방법에 맞는 전문가와(세무사, 법무사,변호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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