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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인구감소지역에 4억 이하의 주택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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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2021년도부터 자연감소로 대한민국 국민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통해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되고 지역특화형비자가 확대됩니다.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_출처 : 기재부

 

이로 인해서 지방에 세컨홈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은 세제혜택으로 자신만의 별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추가구입 시 세제혜택 주택요건

지정된 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해당합니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으며, 고령자나 장기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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