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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2021년도부터 자연감소로 대한민국 국민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통해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되고 지역특화형비자가 확대됩니다.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
이로 인해서 지방에 세컨홈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은 세제혜택으로 자신만의 별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추가구입 시 세제혜택 주택요건
지정된 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해당합니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으며, 고령자나 장기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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