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란?
사업자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선택 후 신청한 사람이자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1월1일 ~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신고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빼먹는 사업자는 없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진행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진행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적인 절차
- 매출 및 매입 내역 정리: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내역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이 동일하므로 매출세액을 그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액 납부: 신고한 세액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1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매년납부 기한을 연장시켜주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은 매해 홈택스에서 확인하셔야합니다.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방법
1. 홈택스에 개인아이디나, 간편인증 후 로그인 하면 ①번과 같이 개인이름으로 로그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업장선택을 클릭 하면 아래이미지와 같이 뜨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로 들어가줍니다.
3. 신고기간 및 세부사항을 잘 살펴봅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라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맞다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4. 자신의 업종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지만 한 번더 맞는지 업종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면세품목이 있다면 예를 선택, 수출을 하는 업체라면 영세율 매출 예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5.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매출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여기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금액은 현금같은 기타매출을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6.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방법은 매출과 매입페이지이고, 발행내역을 조회하면 팝업이 뜨면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입력완료를 눌러줍니다.
7.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행내역을 조회 후 자동채움으로 채워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6번과 같은 화면에 금액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내역의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매입내역으로 가봅시다.
8. 그리고 매입 작성을 위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해줍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사업체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외에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받은게 있다면 하단 종이세금계산서에 입력해줍니다.
그럼 합계금액을 확인 후 입력완료를 눌러줍니다.
1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11. 사업자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따로 개인카드로 처리된 경우 카드전표를 통해 가맹점 정보를 입력 후 입력내용을추가해줍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카드없이 본인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반드시 여기에 사업자별로 입력을 해주어야합니다. 그 후 입력내용추가를 눌러주면 하단에 거래내역에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12. 사업자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처리한 경우에는 각 각 조회하기를 눌러서 금액을 확인 뜨는 팝업창을 확인해줍니다.
13. 공제대상 금액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에서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해서 변경을 해두셨어야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되어 있다면 미리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내역을 판단하는 것을 확인 후 미리 해두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잘 들어가 있다면 조회결과 자동채움을 클릭해서 내용을 자동으로 채우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를 조회하기를 통해 진행해주시면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완료되면 12번의 이미지처럼 금액이 들어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입력완료를 해주세요!
14. 그럼 자신이 속한 업종에 금액이 모두 들어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저장 후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5.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이오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6. 그럼 상세내용을 확인 후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저장해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크지 않아서 셀프로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찾아봐도 무슨말이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다보면 알겠더라구요~ 매출액이 크신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방법 한 번에 확인하기 (2) | 2024.04.08 |
---|---|
[부동산직거래]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매입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방법 (1) | 2024.01.29 |
해외거주자는 주택청약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을까? (0) | 2024.01.20 |
2024년 변경되는 제도 한 눈에 보고 챙겨받자! (1) | 2024.01.03 |
2024년 변경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정책제도 (0)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