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다닌다.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하면서 퇴직금을 떠올리게 된다.
나 역시 그렇다.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설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한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수할 수 없다. (민사청구는 가능하다.)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DB형 / 퇴직연금CD형의 차이 및 IPR계좌 |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쌓여가는 퇴직금을 누가 굴릴 것인가에 차이로 DB와 DC가 구분된다.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사용자(회사)이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회사에서 회사가 내 퇴직연금 계좌로 쌓여있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해준다.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정해져 있다. 즉, 투자 손실이 발행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정해진 대로 지급되어야한다.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이다. 내가 나의 퇴직연금계좌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직접 굴려서 퇴직급여의 금액을 키울 수 있지만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직장인 또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는 회사에서 퇴사 시에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서 수령해야한다.
퇴직금계산방법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을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 DB형 계산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 계산법 : 퇴사하는 연도의 급여에 상관없이, 매년 임금 총액의 1/12 + 투자수익 또는 손실을 계산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1년차 연봉이 4000만원, 2년차에 연봉이 5000만원 이라면 DC형의 경우 333만원+416만원=749만원이 되는 것이고, DB형의 경우 416×2=832만원이 된다. 금액으로 보면 당연히 DB형이 좋아보이지만, 자신이 직접 쌓여있는 퇴직금을 잘 굴린다면, DB형보다 DC형의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IRP해지 및 퇴직소득세 |
퇴직하면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게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계좌해지를 해야한다. 계좌를 해지한다고 해서 바로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하루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입금된다.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세율은 근로기간, 퇴직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연수공제 표>
근속연수 | 2023년 이후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표>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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