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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증여세] 증여세 회피의 최고 비결, '저축증여' 방법과 증여세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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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

타인이 무상으로 증여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으로 가족관계에 따라 그 세액 면제 한도가 달라진다.

증여세 신고기간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 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한다. 기간이 지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반드시 납부신고를 해야한다.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쫀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해서 최소 10% ~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계산법 |

  1.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3. 납부세액 - 누진공제액 = 최종금액

<예시 >

6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1. 6억 - 5천만원 (면제한도) = 5억 5천만원
  2. 5억 5천만원 × 30% (증여세율) = 1억6천500만원
  3. 1억6천500만원 - 6000만원 (누진공제액) = 1억500만원
  4. 즉, 증여세로 1억 5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채 없이 증여하기 |

  • 재산을 무상으로 선물하거나 현물로 양도할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증여를 하지 않고 선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장 가까운 방법은,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선물해주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고 모두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저축증여로 증여세 회피하기 |

  • 재산 소유권의 이전을 선물이 아닌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행하는 방법은 ‘저축증여’ 라는 방법입니다.
  • 이 방법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지만 저축증여 세율과 세액공제 등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방법으로 증여세 회피하기 |

  • 법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선물을 주기적으로 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고 모두 선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처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처리 전문가의 상담받기 |

  • 증여세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선물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선물 방법과 증여세를 위한 고민을 함으로써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 결국 선물할 재산에 대한 부담된 증여세에 대해 처리 방식들을 함께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축증여에 대해 알아보기 |

저축증여란 재산(자산)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대신 이자에 대한 수익만을 증여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세금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축증여를 진행하는 방법

  1. 저축계좌 개설: 증여자와 증여 받을 사람이 함께 이동하여 은행에서 공동명의의 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2. 계좌에 입금: 증여자가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합니다. 입금 시 세율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수익 배분: 입금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증여 받을 사람의 명의로 전환되어, 증여 받을 사람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4.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증여 받을 사람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대출이자를 공제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저축증여의 장점은 과세 금액 기준에 따라 저축증여 세율과 세액 공제감면 등이 주어집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저축증여에 대해서도 세법 및 금융관련 규정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법적 상황과 소득 상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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