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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종합부동산세] 2023년 6월 기준 개정된 종합부동산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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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종부세 과세대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 |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3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인하 (2023년 버전의 세율 하단 참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

[개인_종합부동산세 세율표]
[법인_종합부동산세 세율표]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인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인별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고유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간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매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었으나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세목 및 주택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소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또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 동안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 인상 |

부부 합산해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 합산 2주택 이상이라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월세 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 |

  •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 폐지하여 1% ~ 3%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3주택 이상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50% 인하하여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은 2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3.5%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인 자가 증여할 경우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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