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해외거주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외거주자로 본다.
- 국외에서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한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예외사항으로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국내거주자로 보는 경우)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 필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출장명령서, 해외에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해외거주자가 비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중인 경우 | 90일 이하 해외 체류 : 청약가능, 우선공급 대상자 |
90일 초과 해외 체류 : 청약 불가능 | |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있는 경우 | 청약가능 (단, 모집공고일 전에 입국해야 인정됨) |
단, 입국일은 해외체류로 보기때문에 모집공고일 전에는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사항은 입주자모집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해외거주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격미달로 박탈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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