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국가에 이 부동산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내 명의로 세금도 납부하고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것임으로,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처리해서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한다.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시 필요서류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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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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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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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 필요 서류
분양사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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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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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방법 및 절차
셀프 등기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는 위임장입니다. 등기하는데 매도인이 함께 간다면 상관 없겠지만 매수인이 처리 하기 때문에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셀프등기 신청하기
[구청에서 처리 후 챙겨야할 서류]
1. 취득세 납부 후 확인서 받기
2.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거래내역 확인증 받기 (현금만 가능)
3. 정부수입인지 납부 후 확인서 받기 (현금만 가능)
[법원 등기소 방문 후 해야할 절차]
1.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온라인으로 납부 후 출력가능) / 법원 통합 무인 발급기로 납부 가능
2.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
3. 등기를 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 우체국에서 봉투와 우표를 사서 모든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
온라인으로 셀프등기 신청하기
1.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거래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 부동산에서 거래한 경우 1달 이내에 부동산에서 등록함
그럼으로 부도산거래 - 신고이력조회 후 필증인쇄 (취득세 낼 때 1부 필요함으로 총 2부 준비)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정부24사이트에 접속 - 메인의 자주찾는 서비스 건축물대장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로그인으로 로그인 - 건축물대장[발급] -건물소재지 / 대장구분 / 대장종류 /상세주소 입력 후 - 문서출력 선택하여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발부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정부24사이트에 접속 - 메인의 자주찾는 서비스 토지[임야]대장 선택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선택 - 신청내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 출력물 토지대장1부 / 대지건등록부 1부 발부
4. 정부24사이트에 접속 - 메인의 자주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선택 -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력 - 발급형태는 선택발급 (과거 주소변동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게) - 민원신청하기 선택 후 출력 - 주민등록부등본 1부
5.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 후 출력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6. 국민주택 채권매입 내역서 발급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해당 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 후 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하시고 주택도시기금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 금액을 반으로 나눠 두번구매하셔야합니다.)
상단 메인 메뉴 청약/채권 - 셀프채권도우미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7.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아래 이미지 빨간 박스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교육영상] 을 클릭 후 확인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e-form으로 작성하고 등기수수료납부, 위임장 출력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발급이 끝나면 제출해야할 첨부서류들을 정리해서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1부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1부 (토지대장1부/대지권등록부 1부로 구성됨)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수입인지 1부
-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확인서(영수증)1부
-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필 확인서 1부
- 위임장 1부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 매수인 신분증&도장
- 매도인에게 받은 서류 (등기필증1부, 인감증명서 1부, 매도인 초본1부)
- 취득세납부영수증필 확인서 1부 (인터넷납부 및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납부 후 바로 발급가능)
취득세 온라인납부 시 아래 글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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