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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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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 부동산(토지, 건물, 분양권 등)이나 주식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단, 양도세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2017.08.0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3.4.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6.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 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소득세 가산세 |

[양도소득세 가산세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1.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 계산해보기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양소소득세 금액을 계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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