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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취득세]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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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가구별 주택 수에 대한 취득세율 |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3% 8% 12% 1~3% 8% 12%

-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 증여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세율 12%
※ 단, 1세대 1주택자(증여자 기준)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1. 취득 주택가(실거래가) 12억 이하여야한다.
  2. 무주택 1가구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3. 상속주택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4.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후 3년동안 거주해야한다.
  5.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을 금지하며, 3년 간 임대 및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배우자 증여 허용)
  6. 소득기준은 상관없다. (기존에 존재했던 취득자의 소득기준 7천원원 이하는 폐지되었다.)

- 감면금액 :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

ex) 생애최초로 주택을 6억에 매입했다면, 취득세(600만원) 에서 감면되는 200만원을 제외 한 400만원이 취득세가 된다. 

-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세액과 가산세 (10~40%) 추징당할 수 있음으로, 요건을 잘 지켜야한다.

- 단,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아있다면 3개월 이내 실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 된다.

 

[위택스 미리계산하기 페이지로 이동]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자 증명서 (주택청약 가입 은행에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0.08MB


취득세 온라인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서울 아닌 지역) / 서울인 경우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아래 매뉴얼을 확인 후 똑같이 따라한다. 

※ 온라인으로 신고 시 관련서류는 모두 첨부파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본으로 컴퓨터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뉴얼확인하기
[취득세 온라인신고 매뉴얼]

구청  및 시청을 방문해서 취득세 신고하기

본인이 거주하는 주변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일반 매매 시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
취득세 신고서 1부
ㆍ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ㆍ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분양 시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
 취득세 신고서 1부
 분양계약서 사본 1부
ㆍ 옵션계약서 사본 1부
 분양대금(옵션대금 포함) 납부 확인서 1부
ㆍ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전매계약서 (전매 시)

납부는 카드와 현금 모두 원하는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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