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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주담대] 내집마련디딤돌 vs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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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이란? |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상품 중 하나!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5% ~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부부합산소득 별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7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금리우대조건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계약 철회 |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하다.

디딤돌 중복대출 금지 |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용도에 따른 디딤돌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란?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상품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금리 : 연 1.85% ∼ 연 2.7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부부합산소득 별 금리_2]

  •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비교결과 |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상품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대출 금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종류 금리 한도 대상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 연 2.5% ~ 3.00%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최대 4억원 이내
(LTV70%, DTI 60% 이내)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연 1.85% ∼ 연 2.70%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이내)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조건이 된다면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 상품으로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또한 LTV(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담보의 가치)가 신호부부전용구입자금대출이 10%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택 담보비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출을 70% 이상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으로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다.

 

 

[주담대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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