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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인지세라는 걸 납세하고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세금일텐데요. 인지세 재산의 권리이전이나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지세납부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 가산세
구분 | 가산금액 | ||
납부기한 이후 | 3개월 이내 | 미납액의 100% 가산세로 부과 | |
6개월 이내 | 미납액의 200% 가산세로 부과 | ||
6개월 초과 | 미납액의 300% 가산세로 부과 |
인지세 납부방법
오프라인 납부방법 :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 후 발급가능 (신분증 필참)
온라인 납부방법
1. 위 링크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해줍니다.
2. 구매를 클릭 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3. 용도는 인지세납부로 하시고, 과세문서는 필요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바로 결제수단을 선택해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단, 한번 발급된 인지세 용지는 다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 출력 전 테스트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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