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예정 정책1 (디딤돌대출소득기준)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자금에 대한 세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였습니다. 청년 1인가구의 특례 대출 소득기준은 6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즉, 미혼일 때 대출이 가능했던 청년이 맞벌이 부부가 되면 합산소득이 적용 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결혼은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편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연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변경예정 정책2 (신혼부부청약 2회)
혼인신고 후에는 한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이 부부당 한번만 가능했습니다. 이를 개편하고자 부부가 각자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기회를 총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별공급청약을 총 2회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고,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날짜가 발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발의된 계정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 금액을 높여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세액공제 해줬다.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은 없었다.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높이고 세액공제율도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급여액 1억원 이하인 세대주가 무자녀인 경우 공제율은 20%다. 기존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총급여 1억원 이하인 사람까지 받게 한 것이다.
여기에 자녀 1인당 소득 금액 기준을 1000만원씩 높여주면서 세액공제율도 높여준다. 1자녀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22%로 높여주고, 2자녀인 경우 23%, 3자녀 이상인 경우 25%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다.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는 ▲무자녀 25% ▲1자녀 27% ▲2자녀 28% ▲3자녀 이상 30%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 본인의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이면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23%가 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도 4억원 이하→9억원 이하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월세액 연간 한도는 750만원→1200만원으로 늘렸다.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이면서 3자녀 이상인 사람이 기준시가 8억원짜리 집에서 살며 월세로 연간 1200만원을 낸 경우 36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위의 모든 정책은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시점을 잘 확인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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