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전통적으로 주택 단지 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동조합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공동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신축 주택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을 짓는 사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입비 및 분양대금을 모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 합리적인 가격 :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 단지의 개발과 분양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단체 협상력 : 조합원들은 단체로 건설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보다 좋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인접한 공동생활 : 조합원들은 같은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 간의 친밀감이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
- 가입 조건의 제한성 : 일부 조합은 가입 자격이나 거주 조건이 엄격하여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치의 불확실성 :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조합원들의 주택 가치가 예상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조합 사업의 실패 가능성 : 조합장이 결정했던 개발 방향이 실패하거나 잘못된 협상으로 주택 조합원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방법
- 조사와 정보 수집 : 가입을 원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위치, 세대수, 면적, 분양가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세요.
- 가입 신청서 작성 :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가입비 지불 : 가입 승인 후 가입비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주택법 제11조의6조항에 따라 가입일이 30일 이내라면 가입에 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일이 경과한 뒤에는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 탈퇴사유 확인 : 조합 정관에 명시된 탈퇴사유에 따라 탈퇴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탈퇴 신청 : 본인이 원하는 탈퇴사유를 기재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탈퇴 승인 :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시,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주택을 매각하여 탈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일반분양과의 구별법
- 대로변에 현수막으로 홍보
- 모델하우스 대신 홍보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 분양가를 유난히 강조
- 시공예정사 혹은 브랜드를 강조
- 완공 혹은 입주 시기가 잘 나와있지 않고 착공예정시기만 기재
- 조합원 마감이라는 표현을 사용
- 착공 전까진 인터넷 지도에 표시되어있지 않음
지역주택조합의 절차 및 마치는 글
길가나 지하철 전단지를 보면, 평당 800만원 oo지역 마지막 내 집마련 열차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실겁니다. 이런 곳에 연락하면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지주택을 알기 전에 항상 의문이었던 것이 이렇게 이득이라면 현수막까지 내걸고 광고를 할까? 본인 가족과 주변인들끼리 서로 잘되자고 모조리 사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원수에게 지주택을 권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기도 많고 진행된다 하더라고 10년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시간 돈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확률도 5% 이하로 조합원에 가입한 가입자들이낸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들의 월급도 챙겨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 좋은 꼴 시키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아무도 모집원들은 법적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오로지 피해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성공한다 하더라고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이득이 거의 없는경우가 있으며, 기간을 모두 따져보았을 때 이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입 시에는 잘 확인해 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세란?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및 전자수입인지 총정리 (0) | 2023.08.11 |
---|---|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혜택받자! (0) | 2023.08.09 |
구축아파트리모델링사업이란? 재건축과의 차이점은? (2) | 2023.08.04 |
중소기업 특별공급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08.03 |
전세사기 당하기전에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자! (3)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