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관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기관특별공급은 중소기업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입니다. 중소기업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자)
- 청약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
신청가능한 청약 확인 사이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이트에서 자신이 신청하고 싶은 벤처기업청 지역을 선택합니다.
- 알림 소식 - 주택특별공급을 클릭 후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공고문 및 안내문 그리고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 해당 게시글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3년 개정 중요사항
* 신청취하는 시스템 직접 취하(모집공고일 +2일까지)
* 무주택점수 만 30세 이상 계산.
*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기업입사일 이후만 인정.
신청 전 필독사항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방식
(3 X 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
- 신청서 작성 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나와있는 재직날짜로 기입하면 자동 계산.
2. 추천 후 미청약 시 패널티 부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10점, 1년 초과 ~ 2년 내 -5점
다만, 신청조회화면에서 직접 '추천신청취하'하면 패널티 없음 *추천자만 패널티 부여하고 예비자는 패널티 없음.
→신청취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24시 전까지)까지 신청한 사이트에서 가능
※ 취하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상단) 신청관리 -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
3. 무주택자는 만 30세 이상 3년마다 3점 무주택 가점 계산.(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이 된 날과 비교하여 가장 늦은 날로부터 계산.
- 신청서 작성하실 경우 날짜 체크 정확히 요함. 점수 자동 계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
4. 수상 경력(표창 또는 상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날짜로 찍힌 것만 인정.
5. 서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양식은 신청서작성 화면에서 다운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모두 성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필수 업로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1. 신청기간 : 해당 아파트마다 기간이 다름으로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 (18:00 온라인 신청마감)
2. 선정세대수 : 예를 들어 4(20) ()는 예비자수. *예비자수는 시행사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알림 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로 서류를 받지 않음.
4. 추천대상자 발표 : 해당 아파트별로 상이하며,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접수 후 변경불가)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신청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발급사이트 : www.4insure.or.kr> 필수제출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완료 후 반드시 본인의 배점표 출력을 클릭 후 점수 확인!!
(신청접수 마감 후, 신청자 누락으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의 장점
- 서울경기인천이 모두 당해라서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분양하는 곳이라도 서류는 같이 넣어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되면 당첨되는 것임으로 일반청약 전에 미리 알 수 있어 계획을 짤 시간이 더 많습니다.
- 소득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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