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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2024년 변경되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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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생계급여 :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2024년부터 지원대상의 중위소득을 30%에서 32% 이하로 높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약 13.2%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2024년부터 지원대상의 중위소득을 47%이하에서 48% 이하로 변경하면서 대략 2만가구가 신규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인가구 기준 51만원에서 52.7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의료급여는 부양자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었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3.5만명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급되면 금액이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이 신설됩니다. 그룹형(주간) 1,500명, 개별(주간) 500명, 24시간 전국 340명이 1:1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제도를 인원을 늘려 11.5만명에서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아돌봄지원으로 월 80시간 받았던 것을 10시간 늘려 월 90시간 학습놀이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이 전국 총 12개에서 16개로 4개소가 신설됩니다.
  • 장애인 연금이 월 최대 40.3만원에서 월 최대 41.4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를 받았던 인원이 1.1만명이었지만 인원이 확대되어 1.3만명이 취업계획 수립, 훈련, 취업까지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활동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조건읜 중위소득 50~100%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제도가 신설되어 200명이 특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신설로 1,500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부보 가족 양육비 지원확대로 23년에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지만 24년부터는 중위소득 63%이하, 고등학교 재학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위 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혜택을 잘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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