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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관련 정책 및 정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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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농어민의 목돈마련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것을 소득과 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농어민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농어민과 저소득농어민이란?

일반농어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입니다.
저소득농어민 일반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됩니다.

일반과 저소득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에 적용 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 일반 농어민 기준 (잠정) : 건강보혐료 납부금액 월 297,600원 이하 (저소득 농어민 제외)
※ 저소득 농어민 기준 (잠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220.900원 이하
*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함 

개정 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농어민이 아니게 된 경우는?

  •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른 농어민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2028년 9월 2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정 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표로 한눈에 보기

취급기관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농 민 1ha 초과 ~ 2ha 이하 농지소유( 임차 ) 농민 ,
타인농업종사자
1ha 이하 농지소유 ( 임차 ) 농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어 민 5 톤 초과 ~20 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
양식어민 , 어선원
5 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 의료급여수급권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양축가 젖소 20 마리 등
일정규모의 가축소유 양축가
일반 양축가의 1/2 이하의 가축소유 양축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임업인 5ha 초과 ~10ha 이하
산림 · 토지 소유 ( 임차 ) 임업인
5ha 이하
산림 · 토지 소유 ( 임차 ) 임업인
( 가입제한 ) 타 분야 상시근로자 , 직전연도 농어업 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
가 입
한 도
구 분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3 년 ·5 년 월 20 만원 이하 ( 연 240 만원 이하 )
이자율
·
저축장려금
계약기간 이자율 (%)
일반 저소득
3 년 만기 연 0.9 연 3.0
5 년 만기 연 1.5 연 4.8
*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 기본금리 변경 : (‘15.1.1)3.39% → (‘16.1.1)2.59% → (‘17.1.1)2.05% → (‘18.1.1)2.45% → (‘19.1.1)3.11% → (‘20.1.1)2.72% → (‘21.1.1)1.82% → (‘22.1.1)2.91% → (‘23.1.1)5.34%
장려금재원 정부출연금 , 한국은행 출연금 , 기금 운용수익
예상 수익
 
* 23년
기준으로
만기 때까지
월 20만 씩
저축할 경우
저축가입실적
( 천좌 , 억원 )
법정장려금
지급액
( 억원 )
해당 저축에 대해서 신청해서 지원액을 더해 많은 금액에 대해서 이득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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