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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농어민의 목돈마련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것을 소득과 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농어민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농어민과 저소득농어민이란?
일반농어민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입니다. |
저소득농어민 | 일반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됩니다. |
일반과 저소득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에 적용 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 일반 농어민 기준 (잠정) : 건강보혐료 납부금액 월 297,600원 이하 (저소득 농어민 제외)
※ 저소득 농어민 기준 (잠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220.900원 이하
*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함
개정 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농어민이 아니게 된 경우는?
-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른 농어민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2028년 9월 2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정 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표로 한눈에 보기
취급기관 |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 |||||
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 참고)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
농 민 | 1ha 초과 ~ 2ha 이하 농지소유( 임차 ) 농민 , 타인농업종사자 |
1ha 이하 농지소유 ( 임차 ) 농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
어 민 | 5 톤 초과 ~20 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 양식어민 , 어선원 |
5 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 의료급여수급권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
||||||
양축가 | 젖소 20 마리 등 일정규모의 가축소유 양축가 |
일반 양축가의 1/2 이하의 가축소유 양축가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
임업인 | 5ha 초과 ~10ha 이하 산림 · 토지 소유 ( 임차 ) 임업인 |
5ha 이하 산림 · 토지 소유 ( 임차 ) 임업인 |
||||
( 가입제한 ) | 타 분야 상시근로자 , 직전연도 농어업 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 | |||||
가 입 한 도 |
구 분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
3 년 ·5 년 | 월 20 만원 이하 ( 연 240 만원 이하 ) | |||||
이자율 · 저축장려금 |
계약기간 | 이자율 (%) | ||||
일반 | 저소득 | |||||
3 년 만기 | 연 0.9 | 연 3.0 | ||||
5 년 만기 | 연 1.5 | 연 4.8 | ||||
*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 기본금리 변경 : (‘15.1.1)3.39% → (‘16.1.1)2.59% → (‘17.1.1)2.05% → (‘18.1.1)2.45% → (‘19.1.1)3.11% → (‘20.1.1)2.72% → (‘21.1.1)1.82% → (‘22.1.1)2.91% → (‘23.1.1)5.34% |
||||||
장려금재원 | 정부출연금 , 한국은행 출연금 , 기금 운용수익 | |||||
예상 수익 * 23년 기준으로 만기 때까지 월 20만 씩 저축할 경우 |
|
|||||
저축가입실적 ( 천좌 , 억원 ) |
||||||
법정장려금 지급액 ( 억원 ) |
해당 저축에 대해서 신청해서 지원액을 더해 많은 금액에 대해서 이득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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