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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관련 정책 및 정보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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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농지원부)란?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자, 면적, 위치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즉,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잘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면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임대 또는 대여를 통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농지원부) 발급 조건

  •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식물을 재배 또는 경작하는 사람
  • 330 ㎟ 이상 농지에서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고정 온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후 재배 또는 경작하는 사람
  • 농장물 또는 식물을 재배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사람

농지대장(농지원부) 발급 혜택

  • 농지원부 발급 2년 후 다른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농어촌 거주자 22% 감면과 농업인 28% 감면을 합산해 건강보험료 50% 감면
  • 국민연금 월 최대 38,250원 보조금 지원 은
  • 행에서 대출 할 경우 근저당 설정 등록세 및 채권을 100% 면제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무이자 대출 혜택
  • 자녀가 영농 후계자일 경우 장학금 혜택
  • 8년 이상 재촌 자경 입증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 (단, 연 3700만 원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당해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 농지전용하여 농가주택, 창고, 농업용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자재 부가세환급 및 일정량의 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제 혜택
  •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인자 농지 연금 가입 가능
  • Tip : 단위농협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

농지원부 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 소유지의 농지 관할 소재지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세대 당 1명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 접속합니다.

2)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농지대장' 을 검색합니다.

3) 민원서비스 - 농지대장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농지소재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농작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발급하므로 자경 증명이 가능한 시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에 본인의 농지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농지면적에 따라 각종 세금이나 혜택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농지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농지의 위치, 면적 등 상세 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의 경우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매매 계획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투기방지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서류에는 노동력 확보 방법, 농사 장비 취득 계획 등을 작성해야합니다. 단순히 증명 서류라기보다는 직접 경작하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

  • 현재 농업인이거나 귀농을 예정으로 한 사람
  • 농업법인
  •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사람

발급방법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 접속합니다.

2)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 을 검색합니다.

3) 민원서비스 -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취득목적에 따른 서류를 추가해줍니다. (농업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

5) 농업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7일 소요, 미첨부시 4일, 심의대상인 경우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
  • 농지원부 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 (해당자)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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