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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관련 정책 및 정보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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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지원금이란?

산후조리비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200만 원 이상 비싸면 2천만 원 이상까지도 한다고 하니 엄청난 가계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산후마사지나 추가적인 서비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출산도 부담이지만 출산을 하고 바로 금전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나면 여자는 신체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지만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급격한 체중변화로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금액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23. 7.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23. 7. 1일 부터 ‘23. 8.31일 기간 내 출생아의 경우 ‘23.10.30일까지 신청
포인트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지원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③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건강)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①번 서비스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②+③번 서비스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사용기간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③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
신청방법 서울맘케어통합시스템(httts://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 담당자의 자격 확인 후 지급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문의처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철도(기차) 2023.4.12 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1. 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2.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관련 지원금 혜택 정리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6개월 이상)거주 모든 산모 없음 100만원 2023년 9월 1일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원 2024년 1월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중위소득 150%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2024년 1월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임산부 없음 70만원 즉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산혜택은 출산가구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출산일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8월에 출산을 하셨다면 9월에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후조리비 지원 금액의 사용처는 조리원 이외에도 산후도우미서비스, 한약조제, 의약품 구입, 산후 운동수강, 체형관리, 탈모관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곳에 요긴하게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의 노산 산모에게는 검사비를 둘째 아이 출산할 경우에는 첫째 아이 돌봄 혜택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노산 산모들의 경우에는 니프티, 융모막검사, 양수검사 등 고가의 검사 항목들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권유를 많이 받는데 2024년부터 고령산모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정확한 지원내역은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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