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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관련 정책 및 정보

농협조합원 가입절차 및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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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축협 또는 감협 조합원 중복 가입은 가능하나 지역농협과의 중복 가입은 금지

농업인의 범위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뉴트리아 20 30
타조 3    

조합원가입서류

신규가입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농업인 입증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자경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중 하나)
    ※ 실질적인 농업종사 여부 확인을 위해 농업인 입증서류 중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농증빙서류 추가 징구
  • 임차기간 확인: 농지가 임차, 공유, 임차+자경인 경우 임차농지의 지번과 임차기간이 나와있는 임대차계약서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가입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경영주와 같이 등재되어야 함)
  • 농업인 입증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으로 등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만 가능) 또는 국민연금가입 증명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 가능)
  • 임차기간 확인: 농지가 임차, 공유, 임차+자경인 경우 임차농지의 지번과 임차기간이 나와있는 임대차계약서
상속에 의한 가입
  • 신규 가입시 조합원 가입서류
  • 피상속인 기준의 제적등본 (최근 3개월내 발급분)
  •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분)
  • 상속인 주민등록증 - 내점 가능한 경우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내점 불가한 상속인 본인이 3개월 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 - 내점 불가한 경우
  • 출자증권
     ※ 서류 확인 후 필요 서류가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신규 가입시 조합원 가입서류
  • 양도인 주민등록증
  • 양도인 인감도장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출자증권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내방하여 자필신청서 작성 요.

지역 농협에 따라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농협조합원 혜택

  • 일반 대출 및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 출자 배당 및 이용고 배당금지급
  • 매년 건강검진 실시
  • 농자재구매 및 재배물품 구매 시 영세율적용
  • 농업용 면세유 지원
  • 경조사비 지급
  • 자녀 학자금 수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 농지매매 시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농협 배당금 구조

농협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크게 '출자배당금', '이용고배당금', 그리고 '사업준비금'으로 나뉩니다.

1. 출자배당금

조합원이 농협에 납입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입니다. 즉, 자신이 농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농협이 얻은 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출자배당금으로 결정하며, 이는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금리상승기에는 출자배당률도오르는 특징이 있으며 예금이 아닌 자본금이므로,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이용고배당금

농협 조합원이 농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얻는 배당금입니다. 즉, 농협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그 해 동안 조합원이 농협의 서비스를 얼마나 활발하게 이용했느냐에 따라 그 배당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농협에서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해당 거래량에 따른 비율로 계산되어 배당됩니다. 조합원들이 농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겨제적인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매년 사업성과와 연계되어 결정됨으로 정확한 비율을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준비금

사업준비금은 농협 조합원들의 공동 자산으로서, 농협의 사업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준비 금액입니다. 이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조합의 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관리합니다. 사업준비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미래 사업 확장 :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회가 생겼을 때 필요한 초기 투자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비상시 대비 :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3. 특별 배당 : 일정 기간 후 조합원들에게 특별 배당 혹은 재편입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준비금은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적립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매년 달라집니다.

 

위 세 가지 배당구조는 모두 농협의 경영 실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제 배당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액수나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각 해마다 발표되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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