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 :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추진방향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기간정액형(20년) |
가입연령 | 만60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만63세 이상 |
적용금리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위지급정지사유 중 3, 5, 6, 7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농지연금 가입절차
농지연금 상담신청 안내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래 파일을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절차
농지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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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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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의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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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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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서류 |
처리기관 | 인터넷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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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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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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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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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을 할 경우 근저당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감정평가방법 선택 시)은 다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영이양형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약정) 기간과 상관없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미매도시 농지가격의 2%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이 전체면적으로 신청 가능함으로 농업인이지만 노후준비가 잘 안 되신 분들을 잘 찾아보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은 농지은행 통합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시면 해당 사이트에서 예상 연금금액도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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