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0.78%의 출산율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국토부가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입니다. 대출공급 목요 금액은 27조로 2024년 초부터 신생아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 3개 종류로 신설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존에 디딤돌 및 다른 정부지원을 받은 분들도 대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알아보기
구입자금대출 (디딤돌) |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
신 혼 · 생 초 | 신생아특례(안) | 신 혼 | 신생아특례(안) | |||
소득 | 신혼 : ~8,500만 원 생초 : ~7,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 | ||
자산 | ~ 5억 600만 원 | ~5억 600만 원 | ~3억 6,100만 원 | ~3억 6,100만 원 | ||
대상 주택가격 |
~ 6억 원 | ~9억 원 | 수도권 : ~4억 원 지방 : ~3억원 |
수도권 : 5억 원 지방 : ~4억 원 |
||
대출 한도액 |
신혼 : ~4억 원 생초 : ~3억 원 |
~5억 원 | 수도권 : ~3억 원 지방 : ~2억 원 |
~3억 원 | ||
금리 (소득별) |
~8,500만 원 | 1.85 ~ 3.0% | 1.6 ~ 2.7% | ~7,500만 원 | 1.2 ~ 2.4% | 1.1 ~ 2.3% |
~1.3억 원 | - | 2.7% ~ 3.3% | ~1.3억 원 | - | 2.3 ~ 3.0% |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며,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 2023년 출산한 분이거나 곧 아기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꼭 확인 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적용금리 및 지원대상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고,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1주택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함으로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특별, 우선 공급이 신설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 (혼인 관계없음) |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혼인 관계없음)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가 공급된다.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한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3억 79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에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임신과 출산을 증명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때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으로 주택을 주입하거나 전세를 계약 한 경우 금리가 더 싼 신생아 대환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납입액이 줄어들고, 총 상환액도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조건
출산여부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로써 임신 중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을 해야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가구당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주택가격이 수도권 : 9억 원 이하, 지방 : 6억 원 이하 |
대출조건 | 기존 주택관련 대출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한도 내에 있어야함 - 구입자금 5억 원 이하 - 전세자금 수도권 : 3억 원, 지방은 2억 원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및 승인을 받은 다음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대환가능유무가 통지됩니다.
고금리 시대에서 대출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이득인 것은 모두가 알고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금리를 낮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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