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이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분양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되는 통장입니다.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지고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는 상품입니다. 납부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되어있는 가입자들은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 및 저금리가 고정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 소득과 만기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저렴한 대출금리 (최저 2.2%)
- 최장 40년 만기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
(이 혜택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적용 가능)
대출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전용 85㎡이하, 분양가 6억 이하
- 추가금리우대 : 대출 이후 결혼하면 0.1% 인하, 최초 출산 시 0.5% 인하,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인하
청약통장의 쓰임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주로 85㎡이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LH, SH가 주관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간기업인 건설 사업자가 공공주택 외의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계좌에 납입한 금액 및 횟수에 따라서 1순위 조건 충족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납입기간과 금액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지역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창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 기타 시/군 | 기타 광역시 | 서울 / 부산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성인(만 19세 이상)과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미성년자, 직계존속 사망 및 실종,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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