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2021년 6월 입법예고 후 그 해 9월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분양 방식으로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분양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처음 분양 받을 때 입주 시 25%의 지분을 납부하고 매 4년차 때 마다 15%의 분양 대금을 납입해 20년차때 모든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금액이 납부 되기 전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소유입니다.)
고려해야할 단점
1. 매월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평대 신축아파트의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분적립 주택의 경우 월세는 약 60만원이됩니다. 입주 당시 25%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남은 75%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75%에서 20%를 할인받아 6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15%의 분양대금을 내면 임대료는 점점 더 낮아지는 구조로 대출 원리금 상환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2. 전매제한 10년 및 의무거주 5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으로 운영됩니다.
시범사업지 입주 신청조건 및 특징
-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이 40~50%, 일반공급이 50~60%로 공급 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의무기간은 5년, 전매제한기간은 10년입니다.
-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의무기간은 3~5년, 전매기간은 3년입니다.
※ 공급계획단지 :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여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3기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 총 600호 중 240호(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 위치
최초 분양가가 5억원일 경우 지분취득 예시안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상급지에 속하고 주변시세가 최소8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공급가가 저렴하게 나온다면 조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의 개념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11.02 |
---|---|
신생아 특례대출 깔끔하게 표로 총정리 및 대환대출기준 (0) | 2023.11.01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3.10.05 |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09.11 |
청년창업 종합소득세(50%~100%)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2)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