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환대출이란?
전세계약에 있어서 사기를 당한 경우, 대출을 받았지만 연장기간까지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금액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사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한 후 집주인이 도주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집을 전세로 내놓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임차인)는 자신의 손실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손실 금액을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 생활비와 다른 주택 계약금 등의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부 은행들은 "전세사기 대환대출"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기준 및 대상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요건은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소득요건 및 보증금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 변경 (10.6.시행) | |
부부합산 연소득 | 7천원만 | 1.3억원 |
최대 보증금 기준 | 3억원 | 5억원 |
최대 대출액 기준 | 2.4억원 | 4억원 |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제공을 확대합니다.
기간 : 긴급주거 최장 2년 → 공공임대 최장 20년
비용 : 시세대비 30% ~ 50%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피해접수 신청방법
현재 피해자 신청 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 불편있었습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으로 추후 개발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고 결정문 송달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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