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합소득세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청년에게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총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조건 및 예외조건
- 개인사업자로 신규창업을 한 청년으로써 창업당시 만 나이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 복무 시 만 36세까지 감면 대상자입니다.
- 법인사업자로 신규창업을 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요건을 갖춘 대표로써 최대 주주인 청년이 대표이사이어야합니다.
- 소득은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업종은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업 등 대부분 업종이 가능하지만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카페, 주점, 입시학원, 교습소는 불가능합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자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신규사업을 개시한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 상업을 확장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광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경기도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 지역은 제외) 16개 시
세금감면기간
창업 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해당감면율에 따라 감면됩니다.
단, 창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매년 해당 감면율에 따라 감면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돌려받는 방법
세금혜택을 모르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더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경정청구환급일은 세무서에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 세액을 환급해야합니다.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나 알림문자를 통해서 요청이 오지만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서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합니다.
올해 제가 사업자를 냈는데 내년(2024년05월)에 소득이 생겨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방법 자세히 풀어서 포스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분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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