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딱히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하고 공공분양의 가구수도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오늘은 신생아 특례 특별 공급 및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종류 및 조건확인하기
1. 공공분양 뉴 : 홈 신생아 특별공급 |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
개요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50%․ 자산 3.79억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소득조건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특례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한도 기준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특례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한도 기준은?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
청약기회 확대
-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이 된 경우 둘 다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약기회는 사실상 1회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서 중복 당첨 시 선신청한 건이 유효처리되어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 되었습니다.
-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어 2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다자녀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공신청이 불가능 했지만 결혼 전 이력에 대해서는 배제하게 되어 결혼 후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이 되었는데 혼인을 하게되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청약점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개선 사항은 청약시스템 개편일정 등을 고려하여 24년 3월시행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을 잘 활용하여 좋은 조건으로 내집마련을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분적립형 주택의 장단점 및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10.10 |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3.10.05 |
청년창업 종합소득세(50%~100%)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2) | 2023.08.31 |
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 인상 및 주택청약 2회 가능! (0) | 2023.08.22 |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일까? 투자하기에 좋을까?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