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재건축'이란 단어를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요. 아파트 재건축이란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한 다음, 새로운 아파트로 건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아파트 전체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기준 및 과정
아파트 재건축 기준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파트의 연립 건물이 사용승인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즉, 아파트 나이가 20년 이상인 경우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찬성률 75% 이상, 이해관계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건축 결정이 내려지면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사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철거 및 재건축 과정을 거친 후, 민원 등록 및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건축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
아파트 재건축의 장점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단점으로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부담, 임시 주거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로 이전 시 인근 편의시설과 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은 아파트 재건축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건축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 나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지 확인하기 :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승인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혁을 확인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치구 및 도시계획 당국과의 협의 : 각종 허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해 자치구 및 도시계획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린공원, 도로 등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 및 도시계획 제약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동 주택 법률 준수 : 서로 다른 입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재건축 추진하려면 주민 찬성률 75% 이상이 필요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하며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을 말한다.
- 재건축 수익성 및 시장 분석 : 아파트 재건축으로 평수가 증가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후 임대료나 매각 시 일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재건축 지역의 시장 가격 변동 및 경영안정성을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시장분석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원활한 과정 및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 : 기본 E등급을 받아야 하며, D등급일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등급은 안전성이 매우 위험한 단계를 말하며 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D등급은 사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단계로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검토 후 진행됩니다. A~C등급 : 유지보수 등급, 재건축 고려 대상 제외, D등급 : 조건부 재건축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적정성 검토) E등급 : 재건축 사업 가능
1 단계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의 노후 및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재건축추진조합 측이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및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해야 하고 이때 지정된 기관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조안전성 |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적합성 | 비용편익 | 전체합계 | |
배점 | 30점 | 30점 | 30점 | 10점 | 100점 |
위의 표와 같이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공식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정비구역지정 입안
- 주민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 주민 공람(30일)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정비구역신청
- 관련부서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3단계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합니다.
- 창립총회 : 조합원 20% 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조합장 1인, 감사 1~3인 이사 3인이상, 대의원 1/10 이상 구성
- 조합설립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 시공사선정 :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여한 총회에서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건축심의 및 각종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업에 대한 최종확정 - 사업시행인가 접수 후 14일 이상 주민공람 - 시장은 6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 매도청구 : 재건축 미동의 주민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청구절차 진행
4단계 : 관리처분계획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인가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종전자산평가액, 추정분담금신청기간등을 통보 어느 평형을 선택할지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
- 관리처분계획수립 : 조합원분담금 최종확정, 설계, 분양예쩡가, 종전자산평가액, 재건축 사업추산액등 통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하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미신청자 보상협의(협의 미성립 시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또는 매도 청구)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5단계 : 사업완료단계
이주/철거/착공 -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상환 / 조합원 분양 외 나머지 호실은 일반분양
준공검사 - 준공인가 - 이전 고시 및 청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합원 분담금이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재건축 사업 전체 총수입(조합원 분양 수입금 + 일반분양수입금)에서 재건축에 따른 총공사비를 뺀 금액을 조합원수대로 나눈 금액입니다.
분담금 산정 방법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에 의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 비례율 : 정비구역 사업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를 기준으로 높으면 사업성이 좋고 낮으면 사업성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 권리가액 :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물건가치의 권리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합원별 분담금 = 분양신청한 호실 분양가 -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소유이 토지 및 건축물 종전 편 가액 × 비례율(%)
비례율(%) = (사업완료 시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 자산평가액(조합원 주택 총 감정평가액) × 1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기간이 최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도 잘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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