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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반지하바우처] 국토부ㆍ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 시 전세자금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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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 원)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 원 수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보증금대출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고,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로 월세 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버팀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이란?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사지원 프로그램 소개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사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 거주자들이 건강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지하나 고시원 등 영유아부터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까지 다양한 계층의 서울시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이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서울시 주거복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출처:서울주거포탈 지원대상 소득기준]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지원규모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신청권자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신청서(23.7.기준).pdf
0.08MB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pdf
0.07MB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에게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 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상요건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보증금 5천만 원

- 주택도시 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택은 「공공임대이주자대출」 이용으로 신청

신청절차

[출처:국토부 신청절차안내]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만 가능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기금소진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10.1% or 2.0%)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이 불가능합니다.
  • 기금중복대출 불가합니다.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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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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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장마철 침수의 위험이 있기도 하니, 해당 정책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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