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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혼인 증여재산 공제] 결혼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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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그동안 증여세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면제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하면 9000만 원 - 5000만 원(공제금액) =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원래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에서 10~50%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데요. 정확한 금액 산출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증여세 회피의 최고 비결, '저축증여' 방법과 증여세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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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 공제되는데 혼인에 따른 공제로 1억 원을 더해주면 총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편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총 97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총 1940만 원(940만 원 ×2명)을 절감하게 됩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이 세법은 오는 2023년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인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추가 공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작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로 내년에 증여를 받는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이기 때문에 총 4년간 증여를 할 계획 및 증여를 받을 계획인 있는 분이라면 혜택을 잘 확인하고 혼인신고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세법입니다.

또한 혼인 증여세 공제 대상을 초혼으로 한정하지 않았는데,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공제 혜택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겠지만 악용 목적의 위장이혼의 경우는 국세청이 추징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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