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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2024년 변경되는 자녀및주거 정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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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경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023년까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 지원금액을 200만원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0~1세 양육 가구 부모급여 : 기존 0세까지는 70만원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1세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완화 : 기존 중위 180%였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인프라] 

  • 0~2세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정원이 미달 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원 50% 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휴일 및 야간진료 : 새롭게 생기는 정책으로 24시간 소화 전문 상담센터 5개소를 신규로 만들고,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를 신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택구입 시 9억 이하의 집이라면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 5억 이하의 집을 최대 3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출산가정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어지게 할 예정입니다.

[일·육아병행]

  • 육아휴직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이 2024년부터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되고, 맞돌봄 특례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영아기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확대 : 출산 후 남편의 출산휴가가 5일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1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도 9세 이하는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에 100% 급여를 지원해왔다면, 내년부터는 12살까지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에 100%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함으로 업무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 업무분담금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난임가구]

  • 가임력 검진 : 임신준비를 위해 사전검진하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진비는 5만원 ~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회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난임휴가가 지원되는데 유급휴가로 2일 지원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들이 개선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작은혜택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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