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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정보

2024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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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

소득기준 :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가족 구성원 수 : 가구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 등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주로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가구나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주민세비과세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 주민세 비과세)
  6.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 받는 분 대상 수신료 면제)
  7.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정기검사 시 수수료 면제)
  8.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9.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여름:2만원) , 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여름:1만2천원)
  10. 상하수도 요금 감면(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
  11.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등)
  12. 에너지바우처 지급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에 쓸 수 있는 바우처)
  13. 통신요금 감면 (시내, 시외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요금 할인)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4년 222만8,445 365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63만688 722만8,369

중위 소득 기준이 인상되어서 2024년 저소득 가구에 25,000가구가 신규 수혜자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수혜자로 포함되지 못했지만 중위소득 인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조건 중위소득

위 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는 수급지원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부채 등을 환산하여 측정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자격조건 보다 높은 소득이라도 무조건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여기에서 소득평가액이란 =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후 소득의 70%를 말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 재산액 - 부채) × 4.17% 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원 일 때 공제금액을 뺀 70%인 140만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 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위의 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조건 중위소득) 금액에서 빼보시면 수급대상자인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기 이동
[계산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시,창원시 그 외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기본 재산 공제액에 포함 되는 재산은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사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도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해당 자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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