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세란? |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가구별 주택 수에 대한 취득세율 |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