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합소득세(50%~100%)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창업 종합소득세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청년에게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총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조건 및 예외조건 개인사업자로 신규창업을 한 청년으로써 창업당시 만 나이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 복무 시 만 36세까지 감면 대상자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신규창업을 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요건을 갖춘 대표로써 최대 주주인 청년이 대표이사이어야합니다. 소득은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업종은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업 등 대부분 업종이 가능하지만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카페, 주점, 입시학원, 교습소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 경우에도 ..